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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LH 임직원 투기 논란

내부통제 강화로 ‘불법투기’ 차단...LH 임직원 재산등록제 자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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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임원·1급직원 등록 완료

이달 10일부터 2급직원들 대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직원의 부동산 소유와 거래내역을 파악·관리하는 임직원 재산등록제를 자체 시행 중이라고 3일 밝혔다.

LH는 “임직원의 부동산 불법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재산등록 자체 시스템을 자체 개발했다”며 “지난달 10일부터 임직원 소유 부동산 등록을 시작했고 이달부터 부동산 거래 내역에 대한 신고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부터 임원·1급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등록을 시작해 지난달 말까지 등록 대상자가 모두 등록 완료했고, 이달 10일부터는 2급 직원들 대상으로 소유 부동산 등록을 시작한다.

LH는 지난 3월 임직원의 실사용 목적 외 신규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고,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내부 규정을 신설했다.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전에 선제로 내부통제를 강화해 LH 임직원의 불법 투기행위를 차단한다는 취지다.

LH 임직원은 직무상 직·간접적으로 알게 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다.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의 직원 등은 관할 업무 분야 및 관할 부동산의 신규 취득이 제한될 수 있다.

LH 직원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소유한 부동산을 등록한 후, 정기적으로 매년 2월 말까지 부동산 변동사항을 갱신등록 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 시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규 채용자는 최초 임용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말일까지 부동산을 등록해야 한다.

LH는 등록·신고된 부동산 정보를 투기행위 적발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임직원 부동산 소유 여부 조사 및 거래행위 등에 대한 감시 ▷위법 또는 부당한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 조사 ▷부동산 취득제한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게 된다.

김현준 LH 사장은 “투기행위를 원천 차단하도록 재산등록제를 철저히 시행하고, 준법감시관을 통한 부동산 거래조사도 강화해 LH를 부패 없는 청렴한 조직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양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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