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 공사 작업 중이던 60대 인부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지난달 25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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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가 공사 현장에서 60대 인부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권모(31)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권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2시쯤 만취 상태에서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LPG충전소 앞 도로에서 방음벽 철거 작업 중이던 A(61)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권씨가 운전한 차량은 A씨를 친 후 크레인 지지대를 들이받아 화재가 발생했지만, 권씨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 당시 권씨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넘는 수준이었다.
권씨는 사고 다음날인 지난달 2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 청사에 도착했을 당시 "술은 얼마나 마셨나" "음주운전을 왜 했나" "당시 과속을 했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 "기억이 전혀 없다" "기억이 안난다"는 대답으로 일관했다. "유가족에게 할말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너무 죄송하다. 뭐라고 할말이 없다"고 했다. 심태규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권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정원 기자 hanak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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