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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조국·윤석열 서로 "내가 더 심하게 당했다"…법조계 평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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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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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등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11.2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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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가족에 대한 수사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조 전 장관만큼 윤 전 총장의 가족도 강도높은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윤 전 총장 측은 조 전 장관 가족보다 더 심하게 수사를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누가 더 가혹한 수사를 받는지에 대해 평가가 엇갈린다.


    "압수수색만 100여회" vs "과거 이미 종결된 사건"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위조공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등 11개 혐의로 기소됐다.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등이다.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역시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여당과 조 전 장관 측은 검찰이 수사 한달 만에 약 70여곳을 압수수색한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한다. 또 일가 친척은 물론 주변인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소환 조사로 집안이 초토화됐다는 입장이다.

    윤 전 총장의 경우 △배우자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 의혹 △배우자의 코바나콘텐츠 전시회 협찬 의혹 △장모의 요앙병원 불법설립·부정수급 및 불기소 의혹 △장모 소송사기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이뤄졌다. 이중 장모 최모씨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 사문서위조 의혹 등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윤 전 총장 측은 조 전 장관 수사가 3개월 만에 종료된 반면 윤 전 총장 가족 사건의 경우 1년 넘게 수사가 이뤄지고 있고, 심지어 해당 사건들은 모두 과거에 한차례 검찰에서 결론을 냈다는 점을 들어 '무리한 수사'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요양병원 사건의 경우 2015년 수사가 한차례 이뤄져 최씨의 동업자 두 사람이 처벌을 받았다.


    양쪽 모두 '우리가 더 심하게 당했다'는데...법조계 평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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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 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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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조 전 장관 수사처럼 일가족 전체를 수사망에 넣고 탈탈 터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라며 "조 전 장관 입장에서는 '가혹한 수사'라고 말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법조인은 "윤 전 총장 가족에 대한 수사는 조 전 장관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시작됐다"며 "가족의 과거 사건을 들춰서 압박을 주는 비겁한 행위인데 별건 수사인 측면이 없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의견이 갈리는 데 대해 한 법조계 인사는 '정치적 사건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내놓는다. 양 측이 모두 정치적 희생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논란이 계속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조 전 장관 수사는 검찰에서 그의 법무부장관 임명을 막기 위해 이뤄졌다는 의심은 설득력이 있다. 청문회 직전 검찰이 대규모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같은 의심을 뒷받침한다.

    윤 전 총장 사건도 마찬가지다. 윤 전 총장이 조 전 장관 수사를 강행하자 '보복'의 형태로 진행된 수사라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실제로 윤 전 총장 장모 최씨는 지난해 11월24일 기소됐는데, 그날은 윤 전 총장에 대해 징계가 청구된 날이다. 심지어 검찰은 그달 26일까지 최씨에게 의견서를 써오라고 한 뒤 의견서를 받지 않고 공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보냈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정치권에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건들인데 검찰 개혁과 맞물리면서 사건이 더 커졌다"며 "법원 판결 이후에도 논란이 한동안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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