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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문홍성 수원지검장 등 '김학의 사건' 연루 3명 이첩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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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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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검찰에 문 지검장과 김모 차장검사와 A 검사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첩 요청 대상인 검사 3명은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가 수사한 2019년 6월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수사 무마 의혹에 연루돼 있다. 문 지검장과 김 차장 등은 지난 2월 수원지검에서 사건 관련 조사를 받았다.
공수처는 '공수처법' 24조 1항에 따라 이들 사건을 이첩 요청했다. 해당 조항은 다른 수사 기관이 공수처와 중복되는 수사를 할 경우, 공수처 처장이 '수사 진행 정도'나 '공정성 논란' 이첩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요청받은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앞서 공수처는 김 전 차관 수사 무마 의혹에 사건에 연루된 당시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 이현철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배용원 전 안양지청 차장 검사 사건을 수원지검으로부터 이첩 받은 바 있다. 공수처는 이 사건과 최근 이첩 요청한 사건이 중복 사건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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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첩 대상 검사들, 이 지검장 지시에 사건 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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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고등검찰청장으로 승진한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4일 중앙지검에서 퇴근하고 있다. 2021.06.04. kkssmm99@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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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차관 수사 무마 의혹 주요 내용은 '윗선'인 법무부와 대검 관계자들이 2019년 6월 이 의혹 관련 수사를 개시하려던 안양지청의 수사를 부당하게 막았다는 것이다.
안양지청은 그해 3월 23일 새벽 이규원 검사가 출입국을 총괄하는 법무부에 보고하고 실행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금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봐 수사를 개시하려고 했다. 김 전 차관의 과거 비위와는 별개로 긴급출금의 법적 절차 적절성을 따지려던 것이었다.
논란은 김 전 차관이 당시 긴급출금 대상이 아니었다는 데서 발생한다. 출입국관리법상 긴급출금은 피의자에게만 내릴 수 있는데, 김 전 차관이 피의자 아닌 조사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파견 갔던 이 검사는 허위 사건 번호를 긴급출금요청서에 기재한 혐의(허위공문서 행사 및 작성)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문 지검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과 김 차장검사는 수사 무마 의혹으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연루됐다. 이 지검장은 문 지검장과 김 차장검사를 통해 안양지청이 이 검사 사건 등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첩된 윤 전 국장 등 3명도 이 지검장 공소장에 이름이 올라 있다. 이들도 이 검사와 법무부 공무원들의 비위를 발견한 안양지청 수사팀이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가한 의혹을 받는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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