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8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가판대 치고 도주한 음주운전자 입건…'면허 취소 수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4일 노원구 상계동서 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

차 버리고 10분여간 도주…1시간가량 수색 후 검거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만취 상태에서 가판대와 가로수를 치고 도주한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데일리

7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3시 30분쯤 노원구 상계동 인근 도로에서 가판대와 가로수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순찰을 하던 경찰이 A씨 차량이 이상하다는 점을 감지하고 10여분간 쫓아갔지만, A씨는 차량을 버리고 도주해 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근 아파트 복도에 1시간가량 숨어 있던 A씨는 경찰의 수색으로 현행범 체포됐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A씨가 들이받은 가판대는 좌판 수준의 작은 크기여서 가로수와 함께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혐의를 인정했다”며 “어디서부터 음주운전을 한 것인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