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8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행인이 도로에 있었다”...사망사고낸 음주운전자 2심도 실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음주운전 일러스트. /정다운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 중간쯤을 걷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50대 운전자가 “피해자가 차로 달려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형을 유지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여름 충남 서천군 한 도로에서 빗길 속에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도로 중간지점을 걷던 행인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차를 사고지점에서 떨어진 곳에 주차했다. 사고로 쓰러진 피해자는 2분 후 다른 차에 또 치여 숨졌다. 사고 지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차를 주차한 뒤, 사고 현장에 돌아온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출하기도 했다. 사고 당시 운전자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6%로 조사됐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차에 달려들어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현장 부근의 방범카메라 녹화 영상이나 뒤따르던 차의 블랙박스 영상 등을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로 뛰어든 정황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 항소로 2심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이경희)는 “사망사고에 있어 피고인의 책임이 크다”면서도 “피해자에게도 도로 중간쯤을 걸은 과실이 있어 보이는 만큼 원심 형량은 무겁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우정식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