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9살 A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재판에 넘겨졌지만, 3개월 만에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사고 이후에도 경각심 없이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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