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전경. /해경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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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검팀은 당분간 해양경찰청에 상주하면서 추가자료를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세월호 특검팀은 지난 7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목포해양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여 해경이 세월호 DVR(CCTV 저장장치)을 수거하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과 일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월호 특검은 지난달 13일 출범했으며 수사기간은 60일로 대통령 승인을 받으면 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고석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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