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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한강 대학생 사망 사건

故손정민 친구 측 "진정성 보인 20명 합의…선처 요청 1천건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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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한강 대학생 사건' 고 손정민씨 친구 A씨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이은수, 김규리 변호사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유튜브 종이의 TV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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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손정민씨의 친구 A씨 측이 가짜뉴스 및 명예훼손성 댓글을 달은 뒤 선처를 요청한 이들 중 20명을 아무 조건 없이 합의해주기로 했다.

10일 A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이날 오전 9시30분 기준 953건의 선처 요청 메일 도착했다고 밝혔다. 로펌 공식 메일이 아닌 변호사 개인 메일, 네이버 블로그 등 다른 경로로 접수된 선처 요청까지 합치면 1000건이 넘는다고 알려졌다.

원앤파트너스 정병원 변호사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선처메일 검토 시작하였는데, 20명은 사과문의 진정성 등에 비추어 아무 조건없이 합의서 보내주기로 했다"라며 "고소하지 않기로 했음에도 구태여 합의서까지 보내주는 이유는 혹시 저희가 실수로 고소하게 되었을 때 경찰에게 제시하라는 용도"라고 설명했다.

앞선 지난 4일 정 변호사는 A씨와 관련해 명예훼손성 댓글 등을 다는 네티즌 수만 명을 고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당시 "자체 채증과 자발적인 제보를 통해 수집한 수만 건의 자료를 바탕으로 위법행위자에 무관용 원칙 대응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처를 바라는 이들은 게시글과 댓글을 삭제한 후 전후 사진과 함께 선처를 희망한다는 의사와 연락처를 메일로 보내달라"고 덧붙였다.

고소대상은 A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근거없는 의혹을 제기, 개인정보 공개, 명예훼손과 모욕, 협박 등을 한 유튜브 운영자나 게시글 작성자, 악플러 등이었다.

이후 원앤파트너스는 지난 7일 유튜브 채널 '종이의TV'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과 모욕죄 등의 혐의 고소장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접수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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