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동학개미들의 주식 열풍 20일부터 공모주 청약 때 중복배정 제한…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아주경제 원문 윤지은 입력 2021.06.15 11:00 최종수정 2021.06.15 13:56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