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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이슈 동학개미들의 주식 열풍

중복청약 20일까지 증권신고서 제출한 공모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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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20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공모주부터 일반 투자자의 중복 청약이 제한된다. 동일한 투자자가 여러 건을 청약하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 인정된다. 증권사는 청약자의 중복 청약 여부를 확인하고 막아야 하는데, 이를 어기면 불건전 영업행위로 간주된다.

15일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선비즈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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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에선 변경된 우리사주조합 관련 공모주 배정 방식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우리사주조합이 공모주를 20% 미만으로 배정받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면 미달분은 다른 투자자에게 배정될 수 있다. 예컨대 우리사주조합이 발행주식총수의 13%만 배정받길 희망하면 잔여물량인 7%는 일반청약자나 기관투자자에게 돌아간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주식 발행기업의 연간 발행한도는 현행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채권은 연간 15억원을 유지하되 상환 금액만큼 한도가 복원되도록 했다. 연초에 15억원을 발행하고 상반기에 5억원을 상환하면 하반기에 5억원을 추가 발행 가능한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최저 자기자본요건 충족여부를 매월 판단하고 퇴출 유예기간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해서 중개업자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50% 이상 소유한 해외 현지법인에 신용공여하는 것도 허용된다. 자회사뿐만 아니라 손자회사에 대해서도 신용공여가 가능하다. 현지 법인 전체에 대해서는 종투사 자기자본의 40%, 개별 법인에 대해서는 자기자본의 10%까지 신용을 공여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복청약 관련 내용은 20일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나머지 내용은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relati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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