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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김학의 수사팀 "'기자 뒷조사' 공수처 엄정수사 해달라"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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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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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스1) 신웅수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16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1.6.1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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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취재기자 뒷조사 의혹 사건을 배당받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엄정한 수사를 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수사팀(부장검사 이정섭)는 최근 안양지청에 보낸 의견서에 "검찰에서 CCTV 영상이 유출됐다는 첩보를 입수해서 내사했다는 공수처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면서 "범죄 사실로 구성될 수 없는 것을 내사를 핑계로 뒷조사한 것으로 수사기관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범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수처 수사관이 해당 영상을 보유한 단체에 CCTV를 요청한 근거인 해당 첩보가 현장에서 생산된 건지 미리 입수한 것인지 등 진상을 밝혀달라"는 취지의 요청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수처는 이성윤 고검장의 '황제 조사' 논란을 보도한 언론사 취재기자를 뒷조사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TV조선이 김진욱 공수처장이 관용차를 보내 이 고검장을 데려온 CCTV 영상을 보도하자 공수처 수사관들이 CCTV 관리인을 찾아가 영상 입수 경위를 파악했다는 것이 골자다.

이후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공수처 수사관 2명과 김진욱 공수처장, 여운국 차장 등 4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지난 8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됐다.

공수처 측은 "검찰에서 해당 CCTV 영상을 불법 유출했다는 첩보가 입수돼 내사한 것일 뿐 기자를 뒷조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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