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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이스타항공의 새 주인으로 골프장 관리·부동산임대업체인 (주)성정이 낙점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성정은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이스타항공 인수에 대해 우선매수권을 행사할지 묻는 공문을 받았고, 인수하겠다는 의지를 매각 주관사 측에 밝혔다. 이르면 17일 법원에 매수권을 행사하겠다고 답변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매각은 사전에 우선매수권자를 정해놓는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성정이 지난달 이스타항공과 ‘인수합병(M&A)을 위한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하며 우선매수권을 확보했고, 지난 14일 본입찰에서 쌍방울그룹이 단독 입찰하면서 2파전이 됐다.
쌍방울은 인수가로 약 1100억원을 제시했고, 우선매수권자인 성정은 이보다 100억원가량 적은 금액으로 투자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쌍방울이 단독 입찰하자 성정은 인수 금액을 높여 쌍방울과 동일한 금액에 이스타항공을 인수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형남순 회장이 이끄는 성정은 골프장관리용역업,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하는 회사다. 본사는 충남 부여군에 있다. 백제컨트리클럽과 대국건설산업 등이 관계사다. 형 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의 자본력이 이스타항공을 인수할 만큼 탄탄한 것으로 파악된다. 업계에서는 성정이 이스타항공 인수로 골프·레저, 숙박, 개발 사업 등과 항공업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오는 21일 서울회생법원이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해당 투자자가 이스타항공에 대한 정밀실사를 진행한 후 다음달 초 투자계약을 체결하면 인수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된다.
지난해 3월 모든 노선 운항이 중단되면서 국토교통부 항공운항증명(AOC) 효력이 정지된 이스타항공은 현재 AOC 재취득을 준비 중이다. 이스타항공은 AOC 취득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10~11월에는 운항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고영득 기자 god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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