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3 (수)

이슈 세계 금리 흐름

"58만2000명 금리 인하 혜택 본다"…저축은행 최고금리 인하 기존 고객 소급적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되는 가운데 저축은행권이 기존 고객도 이를 소급해 적용하기로 했다.

대출 시점과 관계 없이 연 20% 초과 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모든 저축은행 거래자가 대상이며, 7월 7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행 후 1개월 이내 연 20% 이하로 대출금리가 일괄 인하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조치에 맞춰 기존 거래자도 소외되지 않고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같이 '금리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원칙적으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소급되지 않고 신규 대출부터 적용되나 저축은행권은 개정 표준약관 적용 및 자율방안 시행 등을 통해 기존 거래자에 대해서도 금리인하 혜택을 확대해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18년 11월 1월 이후 대출의 경우 개정된 표준여신거래약관에 따라 연 20% 초과 대출은 20% 이하로 금리가 자동 인하된다.

자동인하 대상이 아닌 2018년 10월 31일 이전 대출도 연 20% 이하로 금리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이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되며 적용 후 10일내 거래 저축은행에서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로 통보한다.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이번 저축은행 업계의 금리부담 완화방안을 통해 약 58만2000명 고객에 약 2444억원의 이자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업계로서는 단기적으로 경영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저축은행의 역할과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전환점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