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6 (토)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실형' 윤석열 "법 적용에 예외 없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더팩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일 장모의 1심 판결과 관련해 "법 적용에는 예외가 없다는 게 제 소신"이라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심에서 '유죄'…"예외 없다는 게 제 소신"

    [더팩트|문혜현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일 장모의 1심 판결과 관련해 "법 적용에는 예외가 없다는 게 제 소신"이라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의 장모 최 모 씨는 이날 의료인이 아님에도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 측은 취재진에 보낸 메시지에서 "그간 누누이 강조해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윤 전 총장의 소신"이라고 했다.

    moone@tf.co.kr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