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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단독] 경찰서 200m 앞 역주행, ‘간 큰 음주운전자’ 라이더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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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로부터 불과 200m 떨어진 도로에서 역주행하던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운전자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경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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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달 16일 밤 10시 40분쯤, 광진구 구의동 한 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아 출동, 6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2일 밝혔다. A씨가 붙잡힌 곳은 광진경찰서로부터 불과 200여m 떨어진 곳이었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고 한다. 경찰은 우선 A씨의 면허를 취소 처분하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역주행하는 A씨를 목격, 직접 경찰에 넘긴 건 음식 배달 중이었던 라이더(배달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토바이로 음식을 배달하고 있었던 라이더 B씨가 반대 차선에서 역주행하는 A씨의 흰색 SUV 차량을 발견했다고 한다. 당시 A씨 차량이 도로 가운데 가드레일과 부딪쳤는데도 사고 조치 없이 그대로 역주행하자, 이를 본 B씨가 가까운 사거리에서 유턴을 해 A씨 앞길을 막았다고 한다. A씨는 창문을 내려 “니가 뭔데 나를 막느냐”, “비켜라” 등 따졌고, 차 문을 열어 B씨를 발로 차는 등 잠시 실랑이가 벌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고, 경찰은 A씨의 음주 여부를 확인한 뒤 곧장 경찰서로 연행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가까운 시일 내 A씨를 소환해 사고 경위를 묻고 수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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