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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하다 사람 치고도 바퀴에 깔고 350m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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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음주운전 혐의로 입건

헤럴드경제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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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새벽 빗길에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 35분께 면허 정지 수준(혈줄알코올농도 0.03~0.08%)으로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몰던 중 도로에 누워있던 30대 남성 B씨를 쳤다. A씨는 B씨를 바퀴에 깔고 350m가량을 더 달린 것으로 파악됐다.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B씨는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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