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독’→‘게임 과몰입’ 용어 개선 등 산업 활성화
[파이낸셜뉴스] 16세 미만 청소년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PC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게임 셧다운제’를 강제가 아닌 자율에 맡기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상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게임진흥법에 ‘선택적 셧다운제’로 일원화하는 게 핵심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초선). 의원실 제공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사진)은 “게임중독이란 용어를 게임 과몰입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및 게임인식 개선법(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5일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청소년 게임중독 방지 및 수면권 보장을 취지로 지난 2011년부터 ‘강제적 셧다운제’를 시행해 왔다. 이에 따라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 인터넷 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시간대에 인터넷 게임을 제공할 수 없다.
하지만 심야시간대 인터넷 게임 접속이 차단되더라도 스마트폰으로 모바일게임을 할 수 있다. 또 온라인동영상(OTT)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관련 콘텐츠를 즐길 수 있어 규제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허 의원은 “현재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적용되고 있는 ‘강제적 셧다운제’ 외에도 청소년 본인이나 학부모가 요청할 경우 제한을 하도록 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선택적 셧다운제’가 이미 법제도에 구비돼 있다”며 “법제도 효과 및 체계성 측면에서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선택적 셧다운제로 일원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법안 취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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