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구 신천지교회 관련 집단감염 사태때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 명단을 고의로 누락해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A씨가 무죄선고 후 법정 밖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더팩트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교인 명단 제출 요구가 역학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법리다툼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역학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기재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직무직행을 어떻게 방해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며 "대구교회 전체 교인명단을 제출하기까지 이 사건 교인명단에서 성인 교인 132명이 누락됨에 따라 방대본을 비롯한 방역당국이 어떠한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했다거나, 방역활동이 지연됐다는 등과 같은 역학조사에 관한 구체적 직무집행에 방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구체적인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7일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양형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은 "당시 밀접접촉자 등 개념이 들어오기 전에 포괄적으로 확진자의 접촉자 또는 감염병 의심환자로 시간적, 공간적으로 중첩되어 명단 요구 자체가 역학조사에 해당한다"며 "감염병예방법상 설문조사 등과 분리될 수 있는 연속적인 행위이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또한 검찰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수원사건과는 다르다"며 "당시 대구는 31번 확진자를 포함해 신천지 교인에 대한 역학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사전 정보제공의 단계를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률 개정에 참여한 질병관리청 TF팀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덧붙였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교인명단 제출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전체 교인명단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일부 교인명단을 제외했다고 하더라도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처벌 규정이 8월경에 별도로 마련됐기에 그 전 앞의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검찰의 항소기각을 요청했다.
한편,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등 간부 8명은 지난해 2월 18일 대구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인된 후 대구시로부터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받았지만 132명을 누락한 채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tktf@tf.co.kr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