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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게임정책과 업계 현황

청소년 '게임 셧다운제' 10년만에 폐지?…청와대 청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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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심야 시간에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강제로 차단하는 '게임 셧다운제'가 다시 존폐 기로에 놓였다. '청소년 보호'라는 명분과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규제와 인권침해'라는 반박이 충돌하면서도 어느덧 10년을 맞았지만, 올해 들어 폐지 압력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셧다운제는 청소년보호법 제26조에 따라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막는' 규제다. 2000년대 중반부터 논의가 시작됐고 2011년 국회 문턱을 넘어 시행된 뒤 올해로 10년째다. 업계와 정치권에서는 이번에는 셧다운제가 폐지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가장 큰 이유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준의 과잉 규제라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 소관의 강제적 셧다운제는 '모든 청소년은 0시가 되면 인터넷 게임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한 제도이고,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선택적 셧다운제는 '청소년 본인이나 학부모가 요청할 경우 이용 시간을 포함해 이용 방법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중·중복 규제라는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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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있다. 현재 셧다운제는 PC 온라인 게임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미 게임의 주류가 모바일로 넘어간 상황이어서 예전만큼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세계적인 인기 게임 마인크래프트 사태가 셧다운제 폐지론에 불을 붙였다. 어린이 사용자가 많아 '초통령 게임'으로 불리는 마인크래프트는 가상 공간에서 레고 블록을 쌓아올리듯 자신의 세계를 건설할 수 있는 게임이다. 세계적인 메타버스 플랫폼으로도 주목받고 있고, 작년에는 청와대가 어린이날 행사에 활용하며 교육적인 목적으로도 인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 게임은 최근 한국에서만 어린이나 청소년은 가입조차 할 수 없는 '19금(禁) 게임' 판정을 받았다.

2014년 마인크래프트 개발사 모장을 사들인 마이크로소프트(MS)가 회원 계정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한국에만 있는 셧다운제 규제를 피하기 위해 "한국 유저는 만 19세 이상만 구입하고 플레이할 수 있다"고 공지한 것이다. 셧다운제에 맞춰 연령별로 게임 시간을 제한하려면 한국 전용 서버를 따로 구축해야 하는데, MS는 이를 포기했다. 마인크래프트는 국내에서 12세 이용 등급 판정을 받았지만 셧다운제 적용을 받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계정 자체를 만들 수가 없어 실질적으로 19금 게임이 된 셈이다.

기존 유저들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셧다운제가 근본적인 문제라며 분노하고 있다. '우리들의 마인크래프트 공간' 등 유저 단체가 셧다운제에 반대하는 공식 성명을 냈고, 마인크래프트 관련 청와대 청원 2건에도 10만명에 달하는 이들이 참여했을 정도다.

정치권에서도 이제는 셧다운제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쪽이 우세하다. 여권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은 "청소년 셧다운제 폐지를 검토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유승민, 하태경 등 야권 인사들은 아예 '여가부 무용론'까지 언급하고 있다.

관련 법안도 잇달아 나오고 있다. 전용기·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말 개정안을 발의했고,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도 개정안을 내놓았다. 허 의원은 "강제적 셧다운제 대신 선택적 셧다운제를 통해 가정과 학부모,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제한하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적당하다"고 말했다.

마인크래프트 사태가 일어난 뒤 "MS의 경영 정책이 문제"라는 입장을 밝혀오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여가부도 "셧다운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 어느 때보다 폐지 여론이 높아졌지만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 업계는 완전 폐지 대신 선택적 셧다운제로 일원화하는 수준에서 멈출 가능성도 여전히 높다고 보고 있다.

[이용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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