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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9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단독]'최저임금 1만원' 무산…일자리안정자금 폐지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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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MT리포트]최저임금 1만원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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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완충 역할을 했던 일자리안정자금이 폐지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연평균 인상률이 직전 정부의 인상률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제계가 일자리안정자금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은 변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밤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1% 오른 시급 9160원으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문재인 정부 5년간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7.2%를 기록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7.4%다.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의 유지 여부를 두고 막판 고심 중이다. 내부적으로는 폐지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에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을 넣을지 여부를 결정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일자리안정자금의 유지를 위한 요건이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일자리안정자금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역시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이 직전 정부보다 낮은 상황에서 일자리안정자금을 유지할 명분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생각한 방안은 있다"며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2017년 7월 도입된 제도다. 그해 7월15일 최저임금위원회가 2018년 최저임금을 전년대비 16.4% 오른 시급 7530원으로 결정하자 다음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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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금을 일부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도입 당시 1인당 최대 13만원을 지원했다. 지원금액을 따질 때 적용한 기준이 과거 정부의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이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2018년에도 이듬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10.9%로 결정하자 일자리안정자금은 자연스럽게 유지됐다. 하지만 적용연도를 기준으로 2020년과 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2.87%, 1.5%에 그치면서 일자리안정자금 규모는 지속적으로 축소했다.

    그럼에도 올해까지 일자리안정자금을 유지한 것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이 7.7%로 박근혜 정부 평균 인상률(7.4%)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대신 1인당 지원금은 1인당 최대 7만원(5인 이상 사업장은 5만원)으로 낮췄다. 초기 3조원에 육박했던 관련 예산은 올해 1조2695억원 수준에 머물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된 후 일자리안정자금을 배제한 채 근로장려세제(EITC) 등만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EITC,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손실보장 제도화 등 근로자와 코로나 충격이 컸던 사업주들의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최저임금 상승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심화시키고 고용시장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최저임금이 경제 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확대 등 지원 대책을 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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