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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제재심 앞둔 하나은행 "라임펀드 분조위 배상안, 전적으로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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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손실 고객들께 진정 어린 사과…분쟁조정 절차 적극 이행할 것"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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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이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권고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15일 하나은행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금감원 분조위에서 권고한 라임 국내펀드 배상비율을 전적으로 수용한다"면서 "사모펀드 배상위원회를 신속히 설치해 분쟁절차를 적극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 13일 하나은행이 펀드 판매사로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분조위에 부의된 대표사례(라임NEW플루토) 1건에 대한 배상비율을 65%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분조위에 부의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도 투자원금의 40~80%를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하나은행은 이에 따라 대표 피해사례에 대해 해당 고객이 분조위 배상비율에 동의할 경우 즉각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사모펀드 배상위원회를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분조위 배상기준(안)과 투자자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배상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라임 국내펀드 손실 고객에 진정 어린 사과와 더불어 투자자 손실 최소화 노력을 통한 고객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하나은행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관련 책임을 묻는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날 금감원 제재심에는 하나은행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이 상정되며, 라임자산운용·디스커버리·헤리티지·헬스케어 펀드 등 하나은행이 판매해 불완전 판매 논란을 부른 사례들이 모두 제재심에 오를 예정이다.
이봄 기자 spri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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