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송영길·윤호중, 윤석열 맹폭…"한명숙 사건, MB정부 청구 따라 유죄 조작"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더팩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야권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맹폭했다. 지난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는 송영길 대표(가운데). /남윤호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야권 대권주자 향해 수위 높여 비판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6일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운전면허 보듯이 벼락공부하면 안 된다" "MB정부 청구에 따라 유죄를 조작해줬다"라며 맹폭을 퍼부었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 행보 중인 윤 전 총장을 향해 "대통령이 속성과외로 되는 게 쉽지 않다"고 저격했다.

그는 특히 윤 전 총장의 외교적 역량 부족을 비판했다. 최근 윤 전 총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대해 "중국이 사드 배치 철회를 주장하려면 자국 국경 인근에 배치한 장거리 레이더 먼저 철수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송 대표는 "외교적인 관점이 너무 빈약한 것을 드러낸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사드 배치할 때 사드 배치의 목적은 오로지 북한 핵을 대응한 것이다. 중국을 견제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북핵 대비용이라는 걸 일관되게 해왔고 우리 정부도 그런 입장을 해오고 있는데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이 이걸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스스로 자백하는 발언한 건 상당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상태로 대통령이라는 직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 운전면허 시험 보듯이 벼락공부해서 될 문제는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게 아닌가"라며 윤 전 총장을 향해 "국가 안보와 외교를 책임지는 대통령 자리에 도전하려 한다면 좀 더 안보, 외교에 대한 공부를 체계적으로 하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뒤이어 마이크를 잡은 윤호중 원내대표의 발언은 수위가 한층 셌다.

전날(15일) 윤 전 총장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금품수수 사건 모해위증 의혹 진정 처리 과정에서 '절차적 정의가 침해됐다'는 최근 법무부·대검의 합동 감찰 결과에 대해 "한명숙 구하기"라며 "한 씨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지 않았고, 대법원의 유죄 판결이 그렇게 억울하다면 재심을 신청하면 된다. 한명숙 단 한 사람을 위해 이렇게까지 막무가내로 사법 체계를 망가뜨리는 것이 정상인가"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검찰총장으로서 감찰 방해에 직접 나섰던 장본인이 할 수 있는 말인가. 막걸리인지 말인지 잘 모르겠다"며 "모해위증 조작 사건에 대해선 공소시효 10년이 이미 완료됐기 때문에 기소가 불가능하고 감찰을 방해했던 검사들, 특히 감찰 방해를 지시한 장본인인 윤 전 총장이 총장을 그만뒀기 때문에 징계할 대상 없는 것 아닌가"라고 맹폭했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한명숙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자체도 검찰의 조작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검사를 비롯한 특수 검사들이 MB정부 청구에 따라 유죄를 조작해준 사건 아니었나. 그 반대급부로 특수 검사 중 한 명인 윤석열 같은 분의 친인척과 관련된 사건들을 덮어주는 정치적 거래가 이뤄졌던 사건 아닌가"라며 "누가 과연 사법 체계를 무너뜨렸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회 법사위에서 검찰청법 개정안 입법청문회를 추진해 윤 전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윤 전 총장을 향해 "자신의 과거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억지주장을 하는 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기왕 이 문제가 나왔으니 재심 갈 것 없이 법사위에서 검찰 수사권이 얼마나 남용됐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청문회를 추진하자. 윤 전 총장도 증인으로 채택되면 국회에 나와서 한번 주장해보시라. 왜 검찰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돼야 하는지 다시 한번 입법 청문회를 통해서 확인하는 계기를 만들자"고 했다.

unon89@tf.co.kr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