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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윤창호의 친구들’, 교통사고 피해가족 돕는 후원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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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음주 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의 계기가 된 고 윤창호 씨의 친구들이 지난 15일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 측에 '부산시 교통사고 피해 가족 후원금'을 전달했다./연합뉴스


음주 운전자 처벌을 보다 엄하게 하는 ‘윤창호법’의 계기가 된 고 윤창호씨의 친구들이 성금을 모아 음주 운전 사고 피해 가족에게 전달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는 “고 윤창호씨 친구들이 지난 15일 ‘부산시 교통사고 피해 가족 후원에 써달라'며 성금 360여만원을 전달해왔다”고 16일 밝혔다. 이 성금은 윤씨 친구들이 음주운전 근절 배지와 차량용 스티커를 제작, 판매하거나 후원을 받아 모은 것이다.

윤씨의 친구들은 “그동안 저희 활동을 후원해 주신 분들의 마음을 또 다른 좋은 곳에 전달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 측은 이 성금으로 지역 음주운전 자동차 사고 피해 가족 16명과 자동차 사고 재활보조금 지원 대상자 40명에게 도움을 줬다.

윤창호씨는 지난 2018년 9월 25일 부산 해운대구 한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 만취 상태인 운전자 박모 씨 차량에 치여 45일간 사경을 헤매다 지난해 11월 9일 세상을 떠났다.

윤씨 부모와 윤씨 친구들은 이 사고를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왔고, 지난 2018년 말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되도록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제1 윤창호법)이 이뤄졌다. 또 2019년 6월에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제2 윤창호법)이 이 개정돼 시행 중이다.

[박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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