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채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공사장으로 돌진해 노동자를 숨지게 한 권모(30)씨가 지난 5월 2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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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 60대 인부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첫 공판에 나와 모든 죄를 인정하며 눈물을 흘렸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24일 새벽 2시께 서울 성동구 뚝섬역 인근 도로에서 지하철 2호선 방호벽 교체 공사를 하던 60대 노동자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88%에 달해 면허취소 수준이었으며 제한속도가 낮은 교차로를 시속 148㎞로 달리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20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박소연)은 30대 여성 A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 출석한 A씨 측은 혐의와 검찰의 증거 자료를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A씨는 공판 시작부터 심하게 흐느끼며 당시 사고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나올 때는 큰 소리를 내며 오열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검찰은 공소장에서 A씨가 지난해 4월에도 음주운전으로 4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혀 A씨가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공판에는 B씨 사진을 든 유족들도 참석했다. 자신을 B씨의 자녀로 밝힌 C씨는 “저희 유족이 힘들었던 점은 아버지 삶의 마지막을 얼굴 한 번 볼 수 없는 채 보내드렸다는 것”이라고 전하며 울먹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17일 2차 공판기일에서 B씨 유족을 정식으로 증인석에 불러 이 사건 관련 의견을 듣기로 했으며 A씨 측 변호인도 재판부에 다음 기일에 A씨 신문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A씨가 지난해 받은 음주운전 처벌은 골목길에 서 있던 차를 부딪친 후 스스로 이 사실을 알리다 벌금형을 받은 것이라며 이 부분 등 몇 가지 사실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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