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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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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셧다운제 폐지’ 게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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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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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20일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내용을 담은 ‘게임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게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한 ‘강제적 셧다운제’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현행 게임법의 게임시간 선택제(제12조의3 제1항 제3호 등)로 일원화하는 한편, 게임과몰입·중독 예방 조치에서 ‘중독’이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 의원은 △최근까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보고서 등에서 게임이용시간과 수면시간은 유의미한 상관성이 없다는 분석과 △부모의 주민번호 도용, 해외 불법우회접속 등의 폐해가 보고되는 점 △게임중독이라는 용어가 의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았고 질병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조승래 의원은 “최근 많은 여야 동료 의원들이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기 위한 법안을 내고 있는데, 우리나라 게임산업 진흥과 학부모의 자율적인 자녀교육권 보장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청소년 보호법상의 ‘강제적 셧다운제’ 내용이 삭제되었을 경우 이 법안을 통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상의 해당 내용도 함께 정비함으로써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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