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진행한다.
김두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경수 지사님의 무죄 선고를 기원한다”며 “반드시 무죄판결이 날 것이라 믿는다”고 썼다. 그러면서 “지금 창원에 급히 달려왔다”며 “김경수 지사와 함께하며 그를 지키고 싶어서 왔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김두관 의원과 김경수 경남도지사. /김두관 의원 페이스북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앞서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대선 이후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지속하고 그 대가로 김 씨 측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민서 기자]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