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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정인이 양모 측 “심폐소생술 중 다쳤을 수도”… 고의 살인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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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첫 재판

세계일보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 지난 5월 14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 모인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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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씨가 항소심에서도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는 2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와 배우자 안모씨 부부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 준비기일은 일반적으로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세우는 절차가 진행된다.

이날 공판 준비기일에서 장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정인양)를 발로 밟은 사실을 부인하고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며 "1심은 피해자의 췌장이 절단되고 장간막이 파열돼 복부를 밟는 것 외 다른 가능성을 상정할 수 없다고 봤지만, 피고인이 당일 오전 피해자의 배를 손으로 때려 병원에 데려가 심폐소생술(CPR)을 하는 과정에서 상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살인 고의와 관련해 증언할 지인 1명을 증인 신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씨의 배우자 안씨의 변호인도 "학대를 방임할 고의가 없었다"며 "피고인이 평상시 (정인양에게) 얼마나 친밀하게 대했는지 보여줄 가족사진이나 동영상을 USB에 담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안씨의 변호인도 "장씨가 육아 스트레스가 심해 피고인(안씨)이 가장으로서 아내가 심리 상담을 받아보게 하려 나름대로 노력한 기록이 있다"며 "지인 2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안씨가 장씨의 학대 사실을 알았고 장씨의 평소 양육 태도 등을 입증하기 위해 이들의 큰딸과 큰딸이 다닌 어린이집에 함께 다닌 아이의 학부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 열리는 공판준비 기일에서 이들이 신청한 증인을 채택할지 결정한다. 장씨는 지난해 6∼10월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같은 해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편인 안씨는 장씨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아이를 분리하거나 병원에 데려가는 등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장씨는 무기징역을, 안씨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박미영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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