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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이슈 정부 VS 의료계 첨예한 대립

올 상반기 국시 불합격 의대생…하반기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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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이례적으로 상·하반기에 나눠 국시 실기시험 진행 / ‘상반기 시험 응시자의 하반기 응시 불가’ 정부 방침에 행정소송…일부 인용으로 원서 제출 기회

세계일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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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의사 국가고시(국시) 실기시험에서 떨어진 인원 중 일부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을 통해 하반기에 치러지는 실기시험에도 원서를 낼 수 있게 됐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시 실기시험은 매년 하반기에만 1회 시행되지만, 올해는 이례적으로 상·하반기로 나눠 두 차례 치러진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대해 제85회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올해 진행되는 제86회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기회를 줬기 때문이다.

지난 1월 치러진 시험에는 총 2709명이 지원해 66명이 불합격했으며, 이 중 33명이 ‘상반기 시험 응시자의 하반기 응시 불가’ 정부 방침이 불합리하다며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에 이르렀다.

이들은 지난 22일 본안소송 1심에서 패소했지만, 이달 16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의 하반기 시험 응시 불가 공고의 집행정지가 일부 인용되면서, 하반기 시험에 원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행정소송은 당사자가 아닌 이들에게도 효력을 미치므로, 나머지 불합격자 33명도 원서를 낼 수 있다고 한다. 원서 제출 기한은 이달 26일부터 30일까지다.

국시원이 지난 26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공지에도 제86회 의사 국시 실기시험 응시자가 하반기 시험 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다만, 이는 해당 응시자들의 권리를 완전히 구제하는 것은 아니다.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진 본안소송의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응시제한 공고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 이어서다.

본안소송의 최종 결과에 따라 국시원과 복지부가 이들의 하반기 시험 응시원서를 반려하거나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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