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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사단법인 오픈넷이 지난 27일 청소년 보호법상 인터넷게임 셧다운제와 게임산업법상 본인확인제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오픈넷 홈페이지 메일 주소로 문의하면 된다. 구체적인 모집 마감 시간은 정하지 않았다. 참가 자격은 만 16세 미만 인터넷게임 이용자 및 부모(법정대리인), 인터넷게임 이용자, 인터넷게임 제공자(사업자)다.
오픈넷은 2011년 도입된 인터넷게임 강제적 셧다운제(청소년 접속차단)에 대해 “청소년 보호라는 명분에 치우쳐 국가가 청소년의 수면시간까지 챙기고 간섭하는 ‘전근대적이고 국가주의적일 뿐만 아니라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 기초한 제도”라고 봤다.
또 △과도한 국가후견주의적 개입으로 청소년 보호에 있어서 우선되어야 할 가족의 자율성을 형해화하는 규제 △청소년의 문화향유권, 게임접근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부모의 자녀교육권,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표현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 △셧다운제 적용으로 강제되는 본인확인제 내지 게임실명제가 모든 인터넷게임 이용자들의 익명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제도라는 설명이다.
무엇보다도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문화향유권을 침해하고 게임이라는 문화산업을 고사시키고 있어 문화국가원리에 반한다는 점을 들었다.
오픈넷은 “셧다운제는 청소년이 게임이라는 문화콘텐츠를 마음껏 향유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갈라파고스적 규제로 우리나라 콘텐츠 수출액의 60%를 넘게 차지하는 게임산업 전반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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