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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천태만상 가짜뉴스

이준석, 이재명과 언론중재법 설전 "김어준 평가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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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언론중재법 강행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안을 상임위 소위에서 강행 처리한 것을 두고 야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노무현 정신과 어긋난다”고 지적하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노무현 정신을 호도하지 말라”고 응수했고, 이 대표는 “그러면 방송인 김어준씨에 대해 평가해보라”고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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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김재원 최고위원과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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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오늘(29일) 최고위원회에서 “노무현 정신은 이 지사나 어느 누구도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언론의 다양성을 확보해서 국민들이 취사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노무현 대통령의 언론관과,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통해서 언론의 입을 가로 막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언론관은 매우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계신다면 지금의 언론법 개정에 개탄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조금이라도 다른 의견이라고 했을 때는 '가짜뉴스'라고 몰아붙이고, 그것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겠다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친여 성향의 방송인 김어준씨를 겨냥하며,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무수한 가짜뉴스와 마타도어(흑색선전)로 국민의 참정권 침해하려했던 언론인이 누구냐. 문재인 정부 하에서 잘 확인되지 않는 무수한 증인을 내세워 각종 음모론을 제기한 방송인은 누구냐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지사는) 그에 대해 지적을 하는 진정성이 있어야, 언론법 '개악'을 국민이 일말의 고려라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본인에게 유리한 편에 서서 가짜뉴스를 퍼뜨린 사람에게 입도 뻥긋하지 않으면서 왜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 지사를 향해, “혹시 회피할까 말한다. 김어준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안그러면 당신은 비겁자”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반헌법적 언론자유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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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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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검찰 봉쇄에 이어 언론 봉쇄가 시작되었다”며 “반헌법적 언자완박(언론자유 완전박탈) 악법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총장은 “법안의 내용은 말 그대로 독소조항의 집합체”라면서 법안의 위헌성을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윤 전 총장은 “허위·조작의 기준부터 애매하여 반드시 필요한 보도조차 위축시킬 것이 분명하다”며 “고의·중과실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도 언론사에 지워, 언론의 권력감시기능이 약화될 것이 필연적”이라고 했습니다.

또 “매출액이 큰 회사가 더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아닌데도 손해배상액을 매출액을 가지고 산정하도록 하는 조항은 법리에 맞지 않을뿐더러 세계에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정정보도의 크기를 '1/2이상'으로 규정하여 재판에서 결정할 사항을 과잉입법하여 언론편집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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