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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게임정책과 업계 현황

게임 셧다운제…미·일·유럽은 민간주도, 중국은 갈수록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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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theL][다시 불붙은 셧다운제 폐지 논란-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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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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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으로 시작해 '악법'으로 끝났다. 아동·청소년의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 시행됐던 셧다운제는 여러 국가에서 좌초했다. 자타가 공인하는 게임 선진국도 셧다운제를 둘러싼 논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유럽, 미국 등은 셧다운제 대신 민간 주도의 자율 규제를 바탕으로 게임 이용을 관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셧다운제 도입했던 태국·베트남, 지자체 조례로 권고하는 일본

태국은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이 사회 문제가 되자 세계 최초로 셧다운제를 도입했다. 2003년 도입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미성년자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운영 과정에서 신분을 도용해 게임에 가입하는 등 실효성 논란이 일자 도입 2년 만에 제도가 폐지됐다.

베트남도 2011년 3월 셧다운제를 도입했다.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온라인 게임 웹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는 제도였다. 하지만 해외 온라인 게임을 이용하는 방식 등으로 법망을 피해가는 사례가 생기자 베트남의 셧다운제도 실효성 논란을 피해갈 수 없었다.

미국, 유럽, 일본은 대개 게임 중독 문제를 민간 주도로 풀어가고 있다.

일본 카가와현의 경우 지난해 4월부터 미성년자들의 게임 시간을 평일은 하루 1시간, 휴일은 하루 1시간 30분으로 제한하고, 스마트폰 이용 혹은 게임 시간을 중학생 이하는 오후 9시, 고등학생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시행해 주목을 받았다.

이 조례는 강제성이 없는 권고에 불과했지만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지난해 9월 카가와현 다카마쓰시의 한 고등학생과 어머니가 "해당 조례가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160만엔(약 1684만여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셧다운제 시행착오 15년째 겪는 중국...평가는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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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게임 시장에서 점유율 2위를 차지한 중국은 청소년 게임중독 문제와 전쟁을 벌이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미성년자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게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한층 강화된 셧다운제를 도입했다. 평일에는 하루에 1시간 30분, 주말 혹은 공휴일에는 하루에 3시간까지만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일 시간 제한도 적용했다.

중국판 셧다운제는 '정부 눈치 보기'에 민간에서 더욱 강화되기도 한다. 중국 최대 게임업체인 텐센트는 지난 3일 중국 관영매체가 자사 게임을 '정신적 아편'이라 비난하자,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미성년자의 게임 이용 시간을 평일은 하루 1시간으로, 휴일은 하루 2시간으로 제한하는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중국의 규제는 점점 심화되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평가가 엇갈린다. 중국 펑파이신문은 "과연 실명인증 시스템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시스템을 피하기 위해 온라인 상에서 다른 사람의 이름과 신분증 번호를 찾는 것은 이제 초등학생도 아는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평했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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