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이날 유튜브 채널 ‘피집사’, ‘신의 한 수’ 등 일부 동영상에 달린 댓글과 포털뉴스 기사 댓글, 네이버 카페 ‘반진사(반포한강사건 진실을 찾는 사람들)’ 카페 일부 게시글을 올린 27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모욕 등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손정민 친구측, 악플러 273명 고소장 제출.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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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양정근 원앤파트너스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사이버상에서 벌어진 가족에 대한 집단 린치”라며 “먼저 합의 의사를 밝혀 선처한 이들을 제외하고는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A씨 가족 전체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며 “최근 A씨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원래 지병이 있었지만, 이번 사건과 관계없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전했다.
손씨 유족이 A씨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한 데 대해서는 “이미 수사가 종결됐고, 사실관계가 전부 나와 있다고 보기에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A씨 측에서는 손씨의 유족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서초경찰서는 지난 6월29일 변사사건심의위원회를 열고 8명의 내·외부 위원들의 논의 끝에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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