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차규근·이규원 재판과 병합…공판준비절차 진행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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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불법적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첫 재판이 13일 열린다. 그는 같은 혐의로 먼저 기소된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규원 검사와 함께 재판을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선일)는 이날 오후 2시 이 전 비서관 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공판에 앞서 증거 신청 등 심리 방향을 결정하는 절차다. 이를 통해 향후 법정에 출석할 증인 등이 결정된다.
공판준비기일은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앞서 차 전 본부장과 이 검사는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전 비서관 기소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공판준비기일에도 세 사람 모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본격적인 심리가 이뤄지는 공판은 이르면 이번 달 내에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에선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한 이 전 비서관의 간략한 입장이 나올 전망이다. 준비 절차에선 변호인을 통해 간략하게 혐의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밝힌다. 앞서 차 전 본부장과 이 검사는 지난 5월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전 비서관 등은 지난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의 태국 방콕 출국을 불법적으로 막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던 김 전 차관이 늦은 밤 공항에 나타나 출국을 시도하자 이 전 비서관 등이 허위 서류를 통해 출국을 막았다는 것이 주된 혐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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