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BTS). 김상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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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 소속사가 자신들 허가 없이 BTS 관련 고가의 서적을 출간하려는 작가와 출판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내 승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김정중 부장판사)는 BTS 소속사 하이브가 작가 A씨와 B 출판사를 상대로 낸 도서출판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A씨 측이 출간을 준비하던 책은 총 4권으로 구성됐으며, BTS 사진과 가사, 인터뷰 등이 상당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책의 가격은 약 19만원으로 책정됐다.
재판부는 BTS 관련 콘텐트에 대해 "하이브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으로 평가할 수 있고,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사용해 책을 출간하려는 것은 부당경제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A씨 측이 제작한 서적은 하이브가 발행하는 화보집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고, 수요자도 일부 중복된다"며 "이 화보집의 수요를 대체할 가능성도 충분해 경쟁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씨 등이 과거 하이브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해 서적을 제작·판매한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별다른 답변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가처분 결정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며 간접강제도 명령했다.
다만 이 책의 폐기를 주장한 하이브 측의 요청에 대해선 "본안 사건 판결 전인 가처분 결정 단계에서 돌이킬 수 없는 조치인 폐기를 명령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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