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금융감독원이 ‘머지플러스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 달라’며 경찰청에 수사의뢰한 사건을 배당받아 내사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머지플러스는 전자금융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고 선불전자지급수단(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을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두 가지 이상 업종에서 쓸 수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려면 사전에 전자금융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
머지플러스는 “대형마트나 편의점, 식당 등 다양한 가맹점에서 쓸 수 있는 포인트를 20%할인된 가격에 판다”며 홍보해 고객들을 대거 유치했다. 하지만 4일 금감원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소지를 지적하자 머지플러스는 돌연 “‘음식점업’에 한해서만 사업을 이어가겠다”며 서비스 영역을 대폭 축소해 대규모 환불 사태를 야기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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