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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전북도, '성 비위·갑질 의혹' 김제보건소장 '강등'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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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직장 내 갑질 (PG)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김제=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직장 내 성 비위와 부하직원들에게 갑질했다는 의혹으로 대기 발령된 전북 김제보건소장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전북도는 김제보건소장 A씨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의 강등 처분을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가 소속된 김제시가 이 의결을 확정하면 A씨는 서기관(4급)에서 사무관(5급)으로 직급이 낮아진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다만, A씨가 중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도 있다.

A씨는 직장 내 성 비위와 갑질 등의 사유로 지난 6월 말 대기 발령됐다.

그는 "업무 과정에 벌어진 일이고 성 비위나 갑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제시는 보건위생과와 건강증진과 등 3개 부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처하고 있으나 두 달 이상 이어진 보건소장 공백은 더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직 3개월이 끝나면 A씨는 5급으로 복귀하게 된다"라며 "김제시에 A씨와 피해자들이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도록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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