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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6 (화)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구례군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인당 1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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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언 기자(=구례)(kde3200@daum.net)]
    구례군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에 1인당 10만 원의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2021년 8월 31일 이전에 자격을 취득한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아동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2천2백여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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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례군청 전경ⓒ구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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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소득 하위 88%에 해당하는 국민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상생 국민지원금과는 별도로 지급된다.

    지급 금액은 1인당 10만 원씩 1회 한시적으로 지급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 차상위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아동양육비지원 한부모가족은 별도 신청 없이 기존 복지급여 계좌로 일괄 지급된다.

    다만 계좌 확인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의료·교육),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활) 가구는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거나 계좌 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한다. 계좌 오류가 생기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등의 지연 사유가 발생하면 확인을 거쳐 9월 15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김순호 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저소득층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더욱 클 것”이라며 “이번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이 취약계층의 가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나 구례군청 주민복지과, 주소지 읍·면사무소 등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동언 기자(=구례)(kde32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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