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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운전 않겠다며 차 팔고 또 음주운전… 6차례 상습범에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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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춘천지방법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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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다섯 차례나 처벌받고 또 음주운전을 저지른 30대가 결국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청미)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9일 오전 8시 3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093% 상태로 원주 지역에서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면 도로까지 약 20㎞ 구간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새벽 2시까지 술을 마시고 같은 날 오전 6시40분까지 차량에서 휴식을 취한 후 그대로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5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은 A씨가 범행에 쓰인 차량을 처분해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6년에도 음주운전에 적발돼 재판을 받으며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차량을 매각했으나, 그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도 오래 지나지 않아 재범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보아 차량을 처분했다는 사정을 피고인에게 크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을 수 없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오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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