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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공직사회 갑질 뿌리 뽑는다" 충북도 고강도 근절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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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5명 '갑질' 징계 되풀이…'신고지원센터' 운영

가해·방조·은폐 등 무관용 엄중 문책, 인사 불이익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1. 충북도청에서 5급 공무원으로 재직한 A씨는 2019년 4월 자신을 둘러싼 각종 비위가 드러나 해임됐다.

그는 2018년부터 직원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욕을 하는 등 갑질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경찰 수사까지 받았다.

또 기간제 근로자였던 자신의 아내에게 급여가 더 지급되도록 서류를 조작한 사실까지 드러나자 A씨는 공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연합뉴스

직장 내 갑질 (CG)
[연합뉴스TV 제공]



#2. 음성군 간부공무원 B(5급)씨는 2019년 11월 야근하던 부하 직원들을 불러내 술을 마시던 중 여직원에게 성희롱 발언과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여직원은 노조를 찾아 자신이 갑질 피해를 보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했고, 노조의 요구로 관련 부서가 진상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B씨의 이런 성희롱 논란이 불거졌다.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B씨는 작년 8월 결국 해임됐다.

24일 충북도에 따르면 2018년 7월 이후 도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무원 5명이 갑질행위로 징계받았다.

징계 수위는 해임 2명, 정직 2명, 견책 1명이다.

충북도는 이 같은 조직 내 갑질행위 근절을 위해 도내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층 강화된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각 지자체 감사관실에 갑질 신고뿐 아니라 신고(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갑질 피해 신고 지원센터'를 상시 운영한다.

지원센터에는 전담 감사·감찰 직원을 배치하고, 변호사와 심리상담사도 위촉할 계획이다.

상담 결과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 등에 이첩하고, 2차 피해 모니터링까지 보호·지원체계를 운영한다.

내부 인트라넷에 설치된 익명의 '갑질상담 제보'와 '직장 내 괴롭힌 신고방'의 활성화 방안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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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전경
[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을 정해 위반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갑질 행위의 유형은 ▲ 법령 등 위반 ▲ 사적이익 추구 ▲ 부당한 인사 ▲ 비인격적 대우 ▲ 기관 이기주의 ▲ 업무 불이익 ▲ 부당한 민원응대 ▲ 기타로 세분화했다.

특히 악의적·반복적 중대 갑질은 징계 감경 사유 적용에서 배제하는 한편 보직·직무 배제, 승진 자격 심층 검증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갑질 행위자의 관리자·상급자가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에도 '성실 의무 위반'으로 징계하도록 했다.

이 같은 갑질 근절대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감사 의무화는 물론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갑질 근절 협의체'도 운영할 예정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일선 시·군의 자체 실정에 맞게 갑질 근절대책을 수립·추진하고, 분기별로 실적을 확인할 방침"이라며 "공직사회에 배려와 상호존중 조직문화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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