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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심야 게임을 금지하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폐지되고, '선택적 셧다운제'인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오늘(25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은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해 자율적 방식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여가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게임 제공시간 제한제도 가운데 만 16세 미만 대상인 여가부의 셧다운제가 폐지됨에 따라 문체부의 게임시간 선택제만 운용됩니다.
게임시간 선택제는 18세 미만 본인과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면 원하는 시간대로 이용 시간을 조절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게임시간 선택제의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게임별로 신청하는 것을 게임문화재단이 일괄 신청대행하는 것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또한 사각지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법정대리인 외 교사나 사회복지사 신청도 접수·처리할 방침입니다.
게임시간 선택제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게임업계, 인플루언서, 게임 유튜버 등과 협업해 이용방법을 안내하는 콘텐츠를 제작, 배포합니다.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을 확대해 청소년의 게임이용 조절능력 향상을 지원합니다.
아울러 보호자와 교사를 위한 게임 이해도 제고·게임이용 지도법 교육을 확대하며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게임 과몰입'을 포함하는 등 가정과 학교에서 지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청소년이 즐기는 인기 게임에 대한 내용, 특징 등을 안내하는 콘텐츠도 제작·배포해 게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구글이나 애플 등이 제공하는 '자녀보호기능'을 안내하는 '게임이용지도서'를 교육청과 함께 보급할 방침입니다.
게임과몰입힐링센터(7개소)를 통해 검사·상담도 제공하고 저소득층에는 최대 50%까지 치료비를 지원하며 집중 치유가 필요한 경우에 이용하는 기숙형 치유캠프와 인터넷 치유학교도 확대 운영합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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