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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윤희숙 투기의혹 불똥 튄 KDI…"사익 추구했다면 20여년 예타 못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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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 2003~2016년 KDI 재직

2010년까지 공투센터 소속, 예타 관련 조직서 일해

KDI 관계자 "정보 빼내 유용할 수 있는 구조 아냐"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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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불똥이 한국개발연구원(KDI)으로 튀는 모양새다. 여당 일각에서는 사회기반시설(SOC) 예비타당성조사를 맡는 KDI 출신 연구진과 가족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KDI 내부에서는 기본 시스템과 최소한의 연구자 윤리, 또 윤 의원의 재직 경로를 감안하면 지나친 의혹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27일 KDI에 따르면 윤 전 의원은 2003년부터 2016년까지 약 14년 간 근무했으며 그중 상당 기간을 예타 담당 조직에서 일했다. 윤 의원은 비교적 예타제도 초기(1999년 도입)인 2003년부터 2010년까지 공공투자관리센터(2004년 재정공공투자관리연구부로 개편)에서 근무했다. 당시 그는 보훈중앙병원, 제주대학교 병원, 인천보훈병원, 재활전문산재병원 건립사업 등을 살폈던 것으로 확인된다. 문제가 된 윤 의원 부친의 세종시 농지 구입 시기인 2016년에는 재정복지정책연구부에서 근무하며 주로 일자리 정책과 연금제, 재정건전성 등에 대한 연구를 하다 그해 8월에 퇴직했다.

KDI의 한 중진급 박사는 "예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담당 연구진 외 정보를 주고받지도 논의하지도 않는다"면서 "연구 내용으로 사익을 추구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면 20여 년 간 KDI가 예타 사업을 맡을 수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KDI 관계자도 "예타 연구 자체도 편익·비용 등 분야가 분리돼있고 각각의 내용을 유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최소한의 시스템이 존재한다"면서 "그 외에도 기본적인 연구 윤리를 버릴 만큼의 이권사업이 없다"고 말했다. 공투센터의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 이행의무 지침’에는 ‘연구진은 조사 수행 중 취득한 사업계획 등 자료, 조사과정에서 생성한 일제의 자료를 유출하지 않아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으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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