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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술 마시고 차에서 잠들었다"…음주운전 혐의 '무죄'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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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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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무죄 판결이 났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로 기소된 A씨(5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7일 강원 춘천시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30m 정도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시동이 걸린 차 안에서 운전자가 쓰러져 있다”는 주민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단속을 했다.

당시 A씨의혈중알코올농도는 0.152%로 만취 상태였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술을 마시지 않고 운전해 주차했고, 이후 근처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셨다”며 “음주 후 차 안에서 시동을 켜놓고 잠 들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신고 사실과 경찰관 출동 후 음주측정을 한 사실만으로는 A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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