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지침 준수 등 평소 운영·대응실태 점검…'성추행 사망' 직접 점검은 안 해
'추행 피해 신고 후 사망' 해군중사 조용한 장례 |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여성가족부는 다음 달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해군부대 내 성범죄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해군 본부, 해군 2함대 등을 상대로 현장점검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여가부는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고 내·외부 전문가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된 점검단을 꾸렸다.
해군과 해당 부대 내에서 평소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적용하는 지침과 매뉴얼이 제대로 운영되고 지켜졌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성희롱·성범죄 피해 사실이 상관 보고 등을 통해 내부에 알려지는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 조치가 적절하게 됐는지와 2차 피해 유발은 없었는지 등도 주요 점검 사항이다.
여가부는 다만 이번 점검의 계기가 된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현재 별도의 수사가 진행 중인 점과 여가부에 사건 수사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직접 살펴보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공군에 이어 해군에서도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현장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하는 등 군대 내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군 등에 따르면 인천의 한 도서 지역 부대에서 근무하던 해군 A 중사는 지난 5월 27일 민간 식당에서 B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A 중사는 사건이 정식 보고된 지난 9일 본인 요청에 따라 육상 부대로 파견됐지만, 사흘 만인 12일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공군에서도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이 모 중사가 지난 3월 선임으로부터 성추행과 2차 피해 등을 당한 뒤 피해를 호소하다가 5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여가부가 6월에 공군을 상대로 현장점검을 벌인 결과 성희롱·성폭력 관련 지침과 매뉴얼이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는 등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ohye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