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규 기자(=김해)(cman9@hanmail.net)]
김해시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오는 6일부터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대상은 2021년 6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별 소득하위 80%이며 맞벌이와 1인가구 우대기준을 적용해 1인당 25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2020년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이상의 고액자산가와 금융소득 합계액 2000만원 초과자는 제외된다.
▲김해시청 본관 전경. ⓒ프레시안(조민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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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사전확인은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알림서비스를 사전에 신청하면 9월 5일 대상자 여부와 신청기한, 사용기한 등을 개별 안내 받을 수 있다.
따라서 6일부터는 카드사 홈페이지·콜센터·ARS·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제로페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시행 초기 접속 폭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 첫 1주일은 요일제를 적용해 출생연도 끝자리 숫자별로 조회 가능하다.
지원금은 신용카드·체크카드·김해사랑상품권·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신청기간은 9월 6일부터 10월 29일까지 약 2개월로 온라인(인터넷) 신청(신용·체크카드·김해사랑상품권)은 6일부터 제로페이 홈페이지나 본인 소유의 신용·체크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방문신청(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은 13일부터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을 방문해 신청하고 선불카드로 지급 받을 경우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는데 이 경우에도 첫 일주일간은 출생연도 끝자리 숫자별 요일제로 운영된다.
사용처는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해 대형마트·백화점·온라인 쇼핑몰 등을 제외하고 김해지역 내 전통시장과 동네마트·음식점·미용실 등 김해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조민규 기자(=김해)(cman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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