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손정민 친구 측, 7일 구글아시아 답변 공개
"구글에서 신원 공개 응하겠다는 취지로 답신"
명예훼손 및 모욕죄 관련해 추가 고소도 예고
고(故) 손정민 씨 친구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양정근 변호사가 지난 8월 6일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A씨는 지난 5월 2일부터 6월 4일까지 네이버 카페 ‘그것이 알고싶다’에 게시된 일부 글과 댓글과 관련해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8일 경기남부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 인원은 카페 닉네임 기준으로 총 443명이며 관련 글은 655건이다.
앞서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정병원 대표변호사는 “구글이 유튜버나 악플러의 신상정보를 요청할 경우 응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가족은 지난달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모두 삭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구글코리아 및 미국 본사와 아시아·태평양 법인에 보냈다.
A씨 측은 구글의 태도가 바뀌었음을 강조하며 “그동안 구글은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유튜버나 유튜브 영상에 댓글을 단 사람들의 신상정보를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요청해도 거절해왔다”며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도 않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날 A씨 측은 “일부에 대해서만 고소하는 것으로 향후 계속해서 악플 등 위법 행위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