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7 (수)

이슈 LH 임직원 투기 논란

LH, 김경동 준법감시관 선임...임직원 부동산 투기 근절 나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신입 준법감시관에 김경동 전 감사원 부감사관 선임

부동산 등록·신고제 및 강도 높은 인사조치로 통제 강화

LH, 지난 3월부터 내부 감시 위해 준법윤리감시단 신설

서울경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임 준법감시관을 임용해 임직원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한 자정 노력을 더욱 강화한다.

15일 LH는 신임 준법감시관에 김경동(59) 전 감사원 부감사관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김 준법감시관은 서울시에서 공직을 시작해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 등을 거쳐 2013년부터 감사원에서 감사 업무를 수행하며 공직윤리 및 감사 분야에서 다양한 경력을 쌓은 바 있다.

김 준법감시관은 2년의 임기동안 △임직원의 개발사업 정보를 이용한 위법·부당한 거래 행위 조사 및 결과 공개 △실사용 목적 외 부동산 신규 취득제한 위반 여부 조사 △국토교통부의 임직원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정기조사 업무 지원 △부패방지 교육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LH는 지난 3월부터 임직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내부 감시 전담조직인 준법윤리감시단을 신설해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강도 높게 실시하고 있다.

사업지구 내 임직원 보유 토지 여부를 전수 조사하고, 자체 「부동산 등록·신고 시스템」을 만들어 임원 및 1·2급 직원의 소유 부동산 등록을 완료했다.

또한, 직무상 직·간접적으로 알게 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도록 내부 규정을 신설해 실사용 목적 외 부동산 신규 취득을 제한하고, 사업지구 내 임직원 토지에 대해서는 협의양도인 택지 등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시혜적 보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LH는 제도 개선과 함께 징계 등 인사규정도 강화해 실시 중이다.

부동산 투기 행위자, 과다 보유자에 대해 고위직 승진을 제한하고, 부동산 취득제한 위반으로 검찰 기소 시 기소 사실만으로 직권면직 하는 등 강력한 처벌 규정을 시행 중이다.

특히 부동산 투기혐의로 구속 기소된 4명에 대해 파면 및 직권면직하는 등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투기 행위에 대하여 강도 높은 인사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공직 유관기관 취업제한 대상자를 기존 상임이사에서 2급 이상 직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전관특혜 의혹을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도 실시 중이다.

변수연 기자 diver@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