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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서울시, 의약외품 손소독제 28건 에탄올 함량 '기준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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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소독제 구매 시 의약외품 표시 확인하세요"

뉴스1

집단감염으로 임시휴점했던 서울 강남구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의 영업이 재개된 가운데 13일 해당 백화점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1.7.13/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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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서울시가 지난 3월 대형 마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의 필수품인 손소독제 28개 품목을 수거해 주성분인 에탄올 함량을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28개 품목 에탄올 표시량은 54.7∼70.0(g/100g)이고, 에탄올 평균 함량은 62.4(g/100g)으로 표시량의 평균 94.8%였다. 조사 대상 유형은 겔제, 액제, 티슈형태 등 의약외품 손소독제 28개 품목이다.

손소독제는 감염 방지를 위해 손과 피부에 살균 소독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이다.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며,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중 유통 손세정제 일부 제품에서 의약외품 손소독제로 오인·혼돈할 우려가 있는 '살균·항균·소독·항바이러스' 문구 등을 제품 용기에 표시하거나 온라인으로 광고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손소독제 구매 시 '의약외품' 문구 표기, 효능과 효과 등 제품 용기나 포장에 기재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

신용승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이번 조사 결과 의약외품으로 유통되는 손소독제의 경우 유효 성분인 에탄올 함량이 제대로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며 "제품의 유형과 유효 성분 등 표시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해 의약외품 손소독제를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jinn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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