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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갑질' 징계에 "내부신고 보복" 주장…법원 "징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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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 상대 신분보장 취소 소송 1심 승소

연합뉴스

여성가족부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직원들에게 '갑질'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중징계 위기에 놓인 공무원이 별개의 내부 비리를 신고했다가 보복당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징계가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한 신분보장 조치 결정을 취소하라며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여성가족부에서 근무하던 A씨는 작년 2월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직무권한을 이용한 부당한 행위 등의 이유로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가 의결됐고 직위 해제됐다.

같은 부처 하급 공무원이 2019년 12월 초 감사담당관실에 A씨로 인한 인사 고충을 제기해 내부 조사를 거쳐 이뤄진 조치였다.

A씨는 자신이 내부 비리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성 신고와 중징계 의결을 받았다며 국민권익위에 신분보장을 신청했다. 그는 2019년 12월 말 여성가족부에서 초과근무 수당 부정수급이 있다고 법무감사담당관실에 신고했고, 그 결과 공무원 3명이 견책 처분을 받았다.

국민권익위는 A씨에 대한 감사와 직위해제가 모두 그의 내부 비리 신고에 따른 불이익이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작년 6월 A씨의 신분보장 조치를 결정했다.

부패행위 신고자는 불이익 조치를 받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될 때 공무원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불이익 조치에 대한 원상회복 등 신분보장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가 국민권익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여성가족부)가 A씨에게 한 조치는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분보장 조치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 다른 부서 부서장일 때 소속 직원들을 비인격적으로 대우하고 부당한 업무 강요, 과도한 통제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해 직원들이 수차례 인사 고충을 제기했다"며 "그 결과 A씨는 업무처리 방식 시정과 개선을 요구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현 부서에 부임한 뒤에도 소위 갑질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신적 고통을 겪은 직원들이 인사 고충을 제기해 다른 부서로 전보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A씨의 행위는 직위를 해제하고 중징계 의결을 요구할 만큼 무거운 징계 사유"라며 "A씨의 (수당 부정수급) 신고가 없더라도 중징계 의결 요구와 직위 해제가 이뤄졌을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던 점이 증명됐다"고 덧붙였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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