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피의자 5명 중 4명 영장 모두 기각
군인권센터 "수사 무력화, 배후에 국방부 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6월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공군20비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 허위보고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26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성추행 피해자인 고(故) 이모 중사의 사망사건을 수사하는 군 특임검사는 수사 초기 단계에 공군 수뇌부 3명과 가해자 쪽 로펌 관계자 2명 등 5명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했다. 사건과 관련해 공군 본부 법무실과 로펌 간 통신 내역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청구 대상은 공군 이성용 전 참모총장·정상화 전 참모차장(특임검사 활동 당시 현직)·이성복 제20비행단장과 가해자 측 변호사의 로펌 소속 A변호사(해군 법무실장 출신)·B고문(예비역 공군 준장) 등이다.
그러나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B고문 1명을 제외한 나머지 4명에 대한 영장을 모두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권센터는 부실수사 관여·연루 여부를 수사하지 못하게 됐다고 비판하며 영장 기각 배후에 국방부가 있다고 주장했다.
센터 관계자는 “국방부는 특임 군 검사를 임명하며 독립적 수사가 보장된다고 선전했으나, 실제로는 군사법원을 통해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통신영장 청구를 무더기로 기각시켜 수사를 초기 단계부터 무력화시켰다”고 했다.
이어 “국방부는 사건 핵심 의혹을 규명하는 일을 포기하고 군 수뇌부와 법무 라인을 옹호하는 길을 택했다”며 “성추행 가해자와 주변 사람 몇 명만 처벌하고, 피해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구조적 문제는 덮어버리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3월 2일 이 중사는 직속상관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은 직후 보고했지만 공군 측의 부실 대응으로 두 달여 만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국방부는 6월 1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공군이 수사하던 해당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